| 무비자 체류 | 예시(전체 목록 아님) |
|---|---|
| 90일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의 EU 국가 |
| 30일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 14일 |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시범 제도, 추가 조건 있음) |
출처: 타이완 외교부 영사사무국 무비자 입국(2026년 7월 업데이트). 본인 여권의 대상 여부와 조건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조건
-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확정된 귀국 또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
- 무비자 체류는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영국과 캐나다 여권은 연장 신청 가능).
온라인 입국신고서
외국인 여행자는 입국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도착 전에 내정부 이민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입국 심사가 빨라집니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
여권이 무비자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 타이완 대표부에 신청하거나, 전자비자 또는 일부 동남아·남아시아 국가용 여행 허가(觀宏專案)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타이완 외교부 사이트에서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은 타이완에 비자가 필요한가요?
관광 목적 90일 이내 체류라면 필요 없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귀국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타오위안 공항에서 환승할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같은 항공권으로 보안구역 안에서 환승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환승 투어 등으로 공항 밖에 나가려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타이완 입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마지막 검토일: 2026년 10월 13일. 시간표, 요금, 공항 시설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운영사에 확인하세요.